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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코로나19 한의진료의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한의진료의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홍주의 회장,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건의’
한의진료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코로나 환자의 한의진료 제도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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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경증환자의 경우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우선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재택치료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및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상수급시책 추진 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기준 개선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지원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개선방안 등 보건의약계의 건의사항들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현재 재택치료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와 더불어 경증·백신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한의진료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24일 0시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58만7698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의료지원정책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 전국에 6930개소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진자들에게는 턱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홍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는 정부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한의협에서는 코로나 극복에 의료인인 한의사도 반드시 동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1200여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수백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한의진료를 받고 있으며,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등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한의협 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코로나19 경증·재택치료·백신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한의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한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국가의 정부지원정책에서 제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인력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협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류근혁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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