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흐림-13.4℃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구름조금대관령-13.6℃
  • 흐림춘천-12.1℃
  • 눈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6℃
  • 흐림서울-7.1℃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9.9℃
  • 눈울릉도-1.1℃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2.2℃
  • 구름조금충주-10.5℃
  • 구름많음서산-6.7℃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청주-6.5℃
  • 흐림대전-7.9℃
  • 맑음추풍령-7.2℃
  • 구름많음안동-8.4℃
  • 맑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5.3℃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조금전주-6.6℃
  • 구름많음울산-5.4℃
  • 구름조금창원-3.8℃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2℃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2.2℃
  • 구름조금완도-4.4℃
  • 구름많음고창-4.6℃
  • 맑음순천-5.7℃
  • 구름조금홍성(예)-8.5℃
  • 구름많음-8.2℃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1.4℃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많음서귀포2.8℃
  • 구름많음진주-5.2℃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9.6℃
  • 맑음인제-11.5℃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8.7℃
  • 구름많음보령-5.7℃
  • 구름조금부여-8.9℃
  • 맑음금산-9.6℃
  • 구름조금-8.1℃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8.1℃
  • 흐림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조금김해시-4.6℃
  • 맑음순창군-8.7℃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조금양산시-2.4℃
  • 구름조금보성군-4.2℃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7.7℃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6.8℃
  • 흐림의령군-9.5℃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9.1℃
  • 구름조금문경-7.7℃
  • 흐림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5.7℃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산청-4.6℃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5.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

간호사 단독 개원 불가능…간호법 취지 재차 강조

사진1 2.16 수요 집회.jpg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에 씌운 ‘악법’ 프레임을 즉각 거둘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전부 간호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도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이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의협이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협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