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8 (일)

  • 흐림속초16.8℃
  • 비19.6℃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7.0℃
  • 흐림춘천19.6℃
  • 비백령도16.7℃
  • 비북강릉16.9℃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5.7℃
  • 비서울19.2℃
  • 비인천17.5℃
  • 흐림원주19.9℃
  • 비울릉도18.1℃
  • 비수원19.2℃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4℃
  • 비청주21.0℃
  • 비대전20.7℃
  • 흐림추풍령19.8℃
  • 비안동20.2℃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2.3℃
  • 비전주21.9℃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1.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0.9℃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8℃
  • 안개여수20.6℃
  • 안개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1.5℃
  • 비홍성(예)19.7℃
  • 흐림20.7℃
  • 구름조금제주24.1℃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1.8℃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1.8℃
  • 흐림강화17.4℃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8.9℃
  • 흐림제천19.2℃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20.4℃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20.5℃
  • 흐림20.6℃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8.7℃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1.1℃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9℃
  • 흐림21.4℃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취급 제한 조치기준 마련

이미지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호 기자

관련기사





  • [한의약 이슈 브리핑] 2024년 수가협상 스타트…합리적 수가 인상 기대

  • [AKOM TV] 한의사에서 CEO 또 정치인으로..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한다! 한의사 정치인이 들려주는 정치 입문기!(게스트:국민의힘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협, 제2기 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인구절벽 저출산, 전국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