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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지역특구 내년 본격 출범

지역특구 내년 본격 출범

이달 초 `’지역특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특구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 1차 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구란, 지자체가 지역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 개발이 쉽도록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예비 접수를 한 결과 백 89개 지자체에서 4백 48개의 특구 신청을 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있어 특구가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내년부터는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충남도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으며, 경북도는 한방클러스터 전문가 네트워크팀을 구축, 입지선정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돼 ‘실버타운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법과 국토 계획법 등 복잡하게 얽힌 토지 관련 규제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34개 법률과 71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돼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제품개발이 실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른 특구제도의 도입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의 개성있는 국토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특화기술을 보유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의 해외라이센스 획득, 권리매도, 공동사업, 해외법인설립, 법률체계 정비 등 새로운 특구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침 보건복지부도 금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관련 산학연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방신약을 포함 신약개발 사업,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개발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내달 7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이 금년 8월 정식 발효돼 한의약의 산업화 경쟁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한의약관련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경쟁력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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