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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한의의료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바라보는 시각  차는 분명하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진료받는 항목들이 비급여라면 일단 꺼리게 되거나, 민간보험 영역인 실손 보험의 보장이 되는지부터 따지게 된다.

 

양방의료의 경우는 대부분의 진료 항목들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일지라도 상당수가 실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의 분야는 급여화의 폭이 협소하거나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다.

 

그렇기에 한의계 입장에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기존 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등 한의진료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더불어 자락관법의 인정횟수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이 현행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됐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며, 자락관법도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3회 인정됐던 것이 앞으로는 주 4회까지 인정받게 된다.

 

행정예고 이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한참 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이고, 이중 한의의료기관은 1만4760개소에서 1만4874개소(한의원 1만4464개소·한방병원 410개소)로 전년대비 0.77%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의 총액은 86조8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의료기관 69조300억 원, 약국 17조8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9.5%와 20.5%에 이르는 점유율이며, 한의는 ‘19년 3조119억 원에서 ‘20년 2조9500억 원으로 2.06% 감소했고, 전체 요양기관 심사진료비의 점유율 중 3.4%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되면서 한의의료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데 따른 현상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바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한의계의 요구는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달라는 외침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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