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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 당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 당부”

국립 한방병원 신설, 한의 보장성 확대 등 한의 주요 현안 논의
홍주의 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는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국립 한방병원 신설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2.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 의료의 발전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한의약 분야가 차별받고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왜곡된 한·양방 간의 건강보험의 급여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물리요법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인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에 따른 불편감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급여화는 물론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침술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포함된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대통령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독소조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을 대표하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보류돼 있는 상황을 알리고,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또 매우 불균등한 한·양방 공공의료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 1개소와 53개 종합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안성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소만 한의과가 개설돼 있다.

 

이에 더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한의진료과를 운영하는 곳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성남시의료원(준비 중),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등 7개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양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공공의료기관내에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의사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jpg

  

특히 홍 회장은 국립 한방병원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국립 한방병원의 부재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실행 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와 관련, 국립 한방병원의 신설은 한·양방 통합의학적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감염병 대처 및 국가재난 시 매우 효과적으로 한의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비롯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 증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면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현저히 소외돼 있는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제언을 깊이 새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국회의원)도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당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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