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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병원 1.4%·치과 2.2% 인상 결정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병원 1.4%·치과 2.2% 인상 결정

제15차 건정심서 최종 결정…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09% 올라
방문서비스 확대 등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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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2.09% 인상됐다.


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상담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의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인 만큼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까지는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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