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지난 26일 여야 3당이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만든 90여개국은 직역간 분쟁은커녕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의사법·치과의사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업무영역 변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