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흐림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내부 설치 및 환자 요구 있을 경우 의료인 동의 없어도 촬영 허용돼야
환단연, 수술실 CCTV법 관련 환자포럼 개최…대응방안 논의

1.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