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8.3℃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8.5℃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0.7℃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1℃
  • 흐림추풍령-3.3℃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2.8℃
  • 구름많음포항0.0℃
  • 맑음군산-2.1℃
  • 구름조금대구-0.9℃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울산-0.8℃
  • 구름많음창원0.5℃
  • 흐림광주0.0℃
  • 구름조금부산1.1℃
  • 구름조금통영2.0℃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1.2℃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홍성(예)-3.1℃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6.4℃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5.6℃
  • 구름많음진주-4.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6℃
  • 구름조금보령-2.0℃
  • 맑음부여-1.9℃
  • 흐림금산-2.1℃
  • 맑음-3.1℃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4.1℃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1.1℃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0.3℃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2.2℃
  • 흐림강진군-2.3℃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2.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9.1℃
  • 구름조금구미-2.9℃
  • 구름조금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6.6℃
  • 구름많음합천-5.6℃
  • 구름많음밀양-4.9℃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2.1℃
  • 구름많음남해-1.5℃
  • 구름조금-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할 사업단 ‘공모’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할 사업단 ‘공모’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 모집
30일까지 공모…농업인, 제조업자, 한의사 등이 사업단 구성해 신청해야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한약재 재배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어야 하며,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를,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단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수량 포함)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2021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예약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5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보조받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한약 공급을 활성화해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