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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 회비감면 효율화 목표
부회장 2명 증원…전문직역단체, 산하단체로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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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목표로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거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과 관련해서는 부회장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 한의사가 아닌 홍보 및 법률 분야 전문가도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에 포함시켰다. 


지부나 분회 임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앙회 임원이 될 경우 지부와 분회 임원을 겸할 수 없어 인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계 내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계 내 전문직역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협회 산하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회 대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어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비감면 사항도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했으며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시행세칙도 신설됐다. 회원 ID 사용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정지 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2회 2개월 이내로 하되 3회 제재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이사가 이용회원 ID 사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추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임기 중 첫 회의는 총회 의장이 소집해야만 개최될 수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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