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0℃
  • 흐림25.3℃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7.0℃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4.7℃
  • 흐림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6.9℃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5.4℃
  • 맑음이천26.8℃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4.4℃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1.9℃
  • 흐림의성26.8℃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8.2℃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7.5℃
  • 흐림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한의협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 회비감면 효율화 목표
부회장 2명 증원…전문직역단체, 산하단체로 포함 등

 

DSC_0324.JPG

2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무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목표로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거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과 관련해서는 부회장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 한의사가 아닌 홍보 및 법률 분야 전문가도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에 포함시켰다. 


지부나 분회 임원의 중앙회 임원 겸직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앙회 임원이 될 경우 지부와 분회 임원을 겸할 수 없어 인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계 내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계 내 전문직역단체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협회 산하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회 대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어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비감면 사항도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했으며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시행세칙도 신설됐다. 회원 ID 사용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정지 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2회 2개월 이내로 하되 3회 제재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이사가 이용회원 ID 사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추후 정보통신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임기 중 첫 회의는 총회 의장이 소집해야만 개최될 수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