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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운영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운영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등 실시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공신력 향상 ‘기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임이 보고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 18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6월부터 ‘24년 5월까지 3년이다.


비용위원회는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사무국은 건보공단에 위탁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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