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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의대 설치 명시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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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하며,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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