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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다이어트 패치’가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지적

‘다이어트 패치’가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지적

신현영 의원,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 개정하는 등 보완 필요
건강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더욱 강력한 처벌 필요 ‘촉구'

1.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왔지만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중지 및 근거 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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