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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

감염자 서면동의·IRB 심의 면제하자는 국회 법 개정에
의료윤리단체 “감염자 인권 침해·생명윤리원칙 위반” 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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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들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최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며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돼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기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시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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