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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이사회, 의료기술평가 법안 총력 저지

이사회, 의료기술평가 법안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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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이사회 개최 각종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24회 긴급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외 37인에 의해 발의된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키로 했으며, 한약사들의 헌법소원 제기, 침구사법 부활 움직임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 법의 취지대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의료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인정돼 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률들과의 상충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독립 한의약청 내지 식약청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립돼 있지 않은 실정에서 서양의약학적 잣대로 수천년의 임상경험을 지니고 발전돼 온 한의약학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사회에서는 김호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 법안의 철회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이에따른 예산 지원도 승인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인정받은 의료기술도 안전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와 더불어 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또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의 100처방 조제제한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 뒤 구체적인 청구 사유를 비롯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의 차기 전국이사회때 보고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침구사법 부활 책동이 다시 획책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달 예정돼 있는 침구사협회 및 무면허 의료인들의 국회내 세계침구학술대회 및 침구사법 부활 공청회 등 관련 사안을 취합해 이 또한 차기 이사회 때 보고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본회 회관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반환 청구를 위해 최근 계약한 세무법인과의 계약을 승인했다. 한편 한의협 신축회관 일부분은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소 기능을 인정받았으며, 일부분은 연구소 기능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6월8일 취득세 및 등록세 3억9천4백84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협을 비롯한 의약 5개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구성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별 정보화실태 공동조사,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공공통신 서비스 체계 개선에 따른 공동대처를 위한 분담금 3백만원의 예비비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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