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감염취약기관 지정 한방병원도 감염관리료 산정

감염취약기관 지정 한방병원도 감염관리료 산정

입원환자 1일당 1회…낮병동 입원료와 외박은 제외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인력 심평원에 신고

 

산정.JPG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됐던 한방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정신병원 등에도 앞으로 감염관리료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감염 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이며 대상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이다.  


중대본은 지난 2월 18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방·재활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대상기관으로 재활병원 32개소, 한방병원 21개소로 총 5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적용수가는 한방병원의 경우 코드 11031, 점수는 13.05점이 적용되며 한방병원 내 의과는 코드 AH082, 점수 13.05가 적용된다.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인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환자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코로나19 의료기관 관련 지침 준수 등을 시행해야 한다.


산정은 입원환자 1일당 1회이며, 낮병동 입원료와 외박을 한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산정하던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도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날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하며 안심병원·요양병원·폐쇄병동·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등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