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비영리법인 비대면 총회 인증 기준 마련

비영리법인 비대면 총회 인증 기준 마련

회의 장소서 총회 진행·결의 성립 확인하면 의사록 인증
국무총리실 “비영리법인 실무적 부담 완화 기대”

비영리법인.jpg

 

비영리법인이 비대면(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때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서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확인한다면 의사록 인증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