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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제주한의사회, 회비 장기체납자에 채권추심

제주한의사회, 회비 장기체납자에 채권추심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납부자는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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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가 회비 장기 체납회원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추진한다.

 

제주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회비 장기체납자 채권추심 발송의 건’을 반대 의견없이 의결했다. 반면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재난지원금으로 21년 회비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지부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임차료 변동없이 2023년 2월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회계 통장1개, 특별회계 통장 2개를 1개로 통합해 사용하기로 승인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사업계획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시상으로는 ‘중앙회장 표창패’에 현경철(솔담한방병원), 강준혁(강준혁한의원), ‘총회의장 공로패’에 이광염(전사무국장), ‘지부회장 표창패’에 이경원(후한의원, 난임위원회주무이사), 이승아(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김희정(제주한의약연구원), ‘지부회장 표창장’에 김연주(제주한의약연구원)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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