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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치매 치료에 한의약 활용 쾌거…한의협 지속 노력 결실

치매 치료에 한의약 활용 쾌거…한의협 지속 노력 결실

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한의계 역할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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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 추가되면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1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인력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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