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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 6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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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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