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2℃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9℃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8.8℃
  • 비북강릉19.5℃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0.9℃
  • 비서울20.8℃
  • 비인천21.5℃
  • 흐림원주20.4℃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울진22.1℃
  • 비청주23.5℃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2.2℃
  • 비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9℃
  • 비전주23.7℃
  • 흐림울산23.8℃
  • 비창원24.3℃
  • 흐림광주23.4℃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4℃
  • 박무여수23.2℃
  • 흐림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5℃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2.6℃
  • 흐림22.5℃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2.7℃
  • 흐림23.2℃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2℃
  • 비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환수금 미납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지킬 것’

사무장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적발된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