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5℃
  • 구름많음-6.1℃
  • 구름조금철원-6.3℃
  • 구름조금동두천-4.7℃
  • 구름조금파주-4.6℃
  • 흐림대관령-7.9℃
  • 구름조금춘천-5.1℃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0.7℃
  • 구름많음동해-0.3℃
  • 맑음서울0.3℃
  • 구름조금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6.1℃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조금서산-2.9℃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조금청주-0.5℃
  • 맑음대전-2.3℃
  • 흐림추풍령-4.9℃
  • 구름조금안동-3.6℃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2.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0℃
  • 구름조금창원2.8℃
  • 구름조금광주1.7℃
  • 구름조금부산5.9℃
  • 구름조금통영4.7℃
  • 구름많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3.0℃
  • 맑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4.2℃
  • 맑음홍성(예)-3.4℃
  • 구름조금-4.5℃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3.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4.3℃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7℃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조금천안-4.0℃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3.6℃
  • 흐림금산-3.9℃
  • 구름조금-2.1℃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1℃
  • 구름조금남원-2.5℃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2.6℃
  • 맑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2.0℃
  • 구름조금고흥2.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1.0℃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4.9℃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0.5℃
  • 구름조금의성-5.7℃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강력 대처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강력 대처

A0022005071237956-1.jpg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지난 8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및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제16조를 부대시설사용료→기자재사용으로, 신청서 제출을 3일→10일전으로, 관리소장→총무국으로 △17조(회의실 사용)를 신청서 제출을 3일전→10일전, 관리소장→총무국 제출로 △18조(비용징수) ‘…부과되는 비용은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비용을 부과하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위원들은 회의실을 실질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재 및 회의실 사용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합의하고, 자구수정은 강성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재정관련 개정에서 ‘자산을 지부명의로 한다’라는 조항은 상위정관과 위배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한편 현재 법제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신고포상제도’와 적극 연계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들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기우 의원이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위원들은 11일까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강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관리규정이 회관 입주 전 제정돼 실제 입주 후 사용에 있어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회원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