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도 앞선 행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수도권역 행사를 대체해 개최되는 두 번째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이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사 추천 등 우수강연자 4~6명을 선정해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수강 등록한 모든 회원은 두 번째 학술대회강의도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기존에 수강을 마치지 못한 회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규 수강자는 신설
강좌 외 기존 36강에 대해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6만원을 포함해 협회 API를 적용해 간접비를 부과할 예정이며, 학생 등 일반회원 외 수강자는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기프티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등의 혜택은 기존과 같이 누릴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개정은 규정에 따라 유사도 검사 여부,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고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나 크로스체크(Cross Chech) 사이트를 이용해 중복게재,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해 독립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리규정 또는 미 국립보건원의 ‘실험용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랐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은 표준한의학용어집 검토와 개정을 위해 표준위원회 산하 용어 및 정보분과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인사 △한의학회지 발간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경과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진행 경과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 진행 △2019 연구과제 수행 △2020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경과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접수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관련 학술자문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9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총론’과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각론’ 주제로 가주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학술대상과 관련, 이승훈 홍보이사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연구·산업·교육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분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최신 연구도 포함하는 등 수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열 교육이사는 “2020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정 대상을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까지 확대하고, 시상부문에 봉사영역을 추가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학술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로는 ‘한국건강행위분류개발 4차 연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등이 보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가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의학회는 철저한 방역에 따라 이사회 등 소규모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애써주시는 한의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