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17.3℃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1.5℃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23.0℃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0℃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8.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2℃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6.3℃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1℃
  • 맑음19.3℃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8℃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1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분야만 명확히 표기해야”
미지정 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 사용 시 표시광고법 위반

의료광고 1.jpg

[편집자 주]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게재한다.


비지정 기관의 SNS 해시태그를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

객관적 근거 없거나 입증 어려운 ‘전문’, ‘특화’, ‘첨단’ 용어 사용 자제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병원’ 문구를 광고한다거나 ‘임플란트’는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임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광고할 때 올바른 표기법은 먼저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이라면 ‘관절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해야지 ‘관절·척추 전문병원’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병원 중 일부 지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경우라면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2011년 12월8일 시행)으로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키워드 광고를 포함한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에서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를 금하고 있는 것.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전문병원’ 등과 같이 표현한 사례 역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