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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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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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