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6.1℃
  • 안개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1.6℃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20.3℃
  • 흐림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1.1℃
  • 박무여수20.5℃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4℃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20.3℃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천15.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20.1℃
  • 흐림장흥19.4℃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6.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9℃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마스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먼저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는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