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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9일 (목)

국회 입법조사처 “전화처방·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문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전화처방·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문화 필요”

“코로나 전화진료 ‘한시적 허용’ 자체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
“간호조무사 업무 한계, 하위법령서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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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 12권 2호’를 통해 의료인의 전화처방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31일 발간된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법원에서 지난 7월 파기환송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사례를 분석하며, “판례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 비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추후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나 특정 범주의 대상자, 특정한 상황을 한정해 원격의료로 허용한다는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허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인과 환자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러한 형태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해 비대면의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 및 처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자이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해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달리 교육 기간과 수련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의 정도는 간호사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업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계된 문제로, 죄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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