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9.5℃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2.6℃
  • 맑음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홍성(예)22.6℃
  • 맑음22.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19.1℃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권고

권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맞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현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진단이 의료비 지원 기준일보다 3일 늦었지만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ㄱ씨 자녀는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았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ㄱ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의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이 확인돼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한 바도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