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20.1℃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6℃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3.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2.5℃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경실련, 성명 발표…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고발 등 시민행동 나설 것

1.jpg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휴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정부는)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 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