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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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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학기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산되고 수도권 등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달 20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12만7782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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