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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최저임금, 중위임금 60% 수준에 제도화해야”

“최저임금, 중위임금 60% 수준에 제도화해야”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사회적 손실 커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안 매년 되풀이 문제도 지적
최저임금 60%에 연계해 실업·노동시간 부정적 영향 줄여야

최저임금.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는 제언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간 매년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8월호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고 밝혔다.

 

우선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노·사간의 세력 대결로 인해 매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가지 결정기준보다 각자가 유리한 통계를 제시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창배 연구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측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며 1만원을 최초 인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전년 6470원 대비 무려 54.6%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4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반영비율의 일관성, 투명성도 부족한 것이 노사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1.5% 인상) 의결시 공익위원안의 근거는 ‘2020년 성장률 전망(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었다.

 

하지만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10.9%) 의결시 공익위원안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3.8%)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 효과 감소폭 감안(1.0%) + 협상배려분(1.2%) + 소득분배 개선분(4.9%)’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 제시했다.

 

즉, 최저임금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양측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못한 채 세력이 불리한 쪽이 심의과정에서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안 표결에 참여한 사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그쳤던 실정이다.

 

이와 함께 표결방식과 무관하게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사 양측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나거나 한쪽의 퇴장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낸 별도의 안이 채택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2.png

하지만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공익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0.63(63%)인 최저임금을 60%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해 실업이나 노동시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자는 제언이다.

 

이에 OECD 2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영국(0.55, 9위)이나 캐나다(0.51, 14위), 프랑스(0.61, 6위) 등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영국은 국민생활임금'(NLW)을 도입하면서 NLW가 중간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고용 유지 및 근무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프랑스 또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인상을 멈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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