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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독립운동가 조헌영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 上

독립운동가 조헌영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 上

조헌영 한의사.jpg

 

조헌영(趙憲泳·사진, 1900~1988, 자 응문(應文), 호는 해산(海山))은 1901년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예로부터 인근의 도계리, 가곡리와 함께 한양 조씨 집성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어릴 때 구한말 의병대장이던 할아버지 조승기(趙承基)와 선친으로부터 사서삼경과 한학을 익혔다. 그의 유년시절을 추적해보니 경북 대구보통학교를 수료하고, 경북 영양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법부 영어영문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일본 유학시절이 조금 특이했다. 유학시절 재일본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장, 신간회 동경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헌영은 항일운동에 가담했다. 


한의학 연구에 몰두, ‘漢醫學 原論’ 집필


1930년대 ‘신동아(新東亞)’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했는데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된 뒤에는 한의학 연구에 몰두하여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했다. 

이때의 연구로 근대한의학을 개척하여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초를 수립했다는 말을 듣는다. 

또한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오랜 기간 전개된 한의학 부흥 논쟁의 중심에서 한의학 부흥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면을 통해 당시 양의사인 장기무, 정근양, 약사 이을호 등이 제기한 한의학에 대한 견해들을 내용에 따라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한의학이 ‘뜨거운 감자’로서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漢醫學原論)’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했고, 한의과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했다. 

조헌영이 특히 대단한 것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즉 두 집단 간의 대립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의 처지에서 더 좋은 치료를 고민한 것이다. 

1934년에 발간한 대표 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이전에 발행된 서양의학 소개의 의학서적들(조선총독부 발행)이 단순히 해부학과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서양의학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접목시켜 한의사뿐만 아니라 처음 한의학을 접하는 입문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서의학 융합의 학문관을 지향했다. 

통속한의학원론.jpg


한의학과 서양의학간 융합의 학문관 지향


조헌영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보완하여 접목해 나간다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한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형식적인 통합이나 어느 한편의 이득을 위한 보완적 병합을 추구하지 않고 양자 간 비교와 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의학자들, 한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 

1935년. 한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그에게 또 특이한 발자취가 발견됐다. 조선어학회 표준말 사정위원,『큰사전』편찬전문위원을 지내며 ‘언어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이다. 

당시 조선말사전, 말모이 작업에 참여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일본경찰에 큰 탄압을 받았다. 영화 ‘말모이’로도 알려진 바로 그 내용과 인물들 속에 조헌영 한의사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말 놀라운 대목이다. 이쯤 되면 한의학은 위장술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 사무차장 역임


그는 1936년 인사동에 일월서방(日月書房)을 설립했고, 1945년 광복이 되자 8월 18일 원세훈(元世勳) 등과 조선민족당을 결성했는데 홍명희(洪命憙) 계열에 속했다. 

조선민족당이 그 해 9월 4일 한국민주당 결성에 참여한 뒤 지방부장에 이어 조직부장까지 역임했다. 이때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던 기록을 보아 단순히 한의사로 명성을 날렸다기보다 독립운동가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크고 작은 거사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해방직후 정치인과 특히 임정 관련 위원회는 대다수 독립운동가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11월 26일 한국민주당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1947년 1월 26일 경교장에서 열린 반탁독립투쟁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철승, 윤보선 등과 함께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출됐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지 5개월 후 조헌영은 한국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이유가 참 아름답다. 탈당 직후 제헌의회에서 조헌영이 강력히 추진한 법안은 다름 아닌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었다. 


제헌국회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강력 추진


반민족행위 악질 친일파, 밀정, 매국노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와 활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서 조헌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특임경찰, 특별검사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는 일도 수행한 것이다.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조명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세미나.jpg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조명한 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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