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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협, 통합교육 추진 관련 회원투표 발의 ‘철회’

한의협, 통합교육 추진 관련 회원투표 발의 ‘철회’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 활용방안 제안…발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정책 위한 투표가 한의계의 분열과 혼란 야기…투표 철회는 회장의 책무
최혁용 회장, 19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 통해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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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내용으로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했다.


최혁용 회장은 19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회원투표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목표였지만 시도지부장, 대의원, 지부 임원들의 큰 우려와 함께 회원들도 격심한 논쟁을 벌였다”며 “정책을 위한 투표가 한의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장의 부덕이며, 책임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투표를 철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한의계를 좀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원투표 발의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의 변화에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것.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급속한 변화 속 한의계의 발빠른 대응 필요
이에 한의사에게도 포괄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 면허의 변화가 필요하며,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의 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도구 사용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맞닿아 있으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기에 회원투표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만, 정작 회원투표 발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다수의 시도지부장들은 기존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은 학제 통합에 우려를 표하며,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방식의 통합학제 추구는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도 있고,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회원투표 철회를 요구했으며, 대의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모 시도지부 회장과 지부 임원, 회원들이 함께 한 만남의 자리가 상호간 이해를 높일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됐다며, 이날 논의됐던 내용도 담화문을 통해 함께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복수면허자 양산’을 가장 크게 우려하며, 양쪽 면허를 다 받은 후배들이 한의계와 기존 한의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정책이 추진될 때는 반드시 기면허자의 경과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반면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를 한의사면허시험에서 평가하고, 졸업생들이 한방-양방 포함해 모든 도구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동의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한의사의 업권 확대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회원투표 관련 우려…회장으로서 받아안아야 할 준엄한 명령
최 회장은 “이날 직접적인 토론회를 통해 비로소 시도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됐다”며 “부족한 협회장의 성급한 투표 발의로 인해 고심했을 시도지부장, 대의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토론회 이후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 육을 강화해 한의사면허만으로 도구 제한 없이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한의대생을 의대 복수전공 또는 학점교류를 해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하고,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한의대 전체 정원의 10% 내외)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복수면허를 받는 경우는 학제의 전면적 개편인 만큼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경과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을 가지고 회원투표에 부치는 정책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번째 정책 추진의 끝이 한의대가 포괄적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면허가 보편적 통합면허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 모델은 평소에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내용상으로는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두 번째 정책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루 갖춘 중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한의대생들에게 또 기존 한의사들에게 추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지역-공공의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세 번째 정책의 경우는 시도지부장, 대의원, 회원들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그러한 우려는 회장으로서 제가 당연히 받아안아야 할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에 그 뜻을 받들어 이번에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 및 면허권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 및 면허권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정한 의미에서 한의대 교육이 통합교육의 역할을 하고, 한의사가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내는 한편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제 회원투표를 대신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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