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국내 251개 생물자원센터의 유전자원 확보·보전·분양 도움 기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확보·분양시 확인해야 할 준수사항 담아

noname01.jpg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오는 20일 발간한다.


생물자원센터는 천연물, 종자, 미생물, 병원체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체계적으로 확보·보전·분양하는 시설로, 연구소 및 대학,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한다.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해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때 제공국과 원산국의 당사국 여부 등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준수 신고, 유전자원 분양 관련 운영 절차 등이다.


한편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76개국에서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산업계에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획득하고 분양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기탁자와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각종 유전자원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이번 안내서를 20일부터 전국 생물자원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생물자원센터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학계·연구·산업계 등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