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9℃
  • 맑음27.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9.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8.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5℃
  • 맑음28.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7.4℃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7℃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6℃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1.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6℃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을 추가했다.

원료물질에는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되는 것.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3일까지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