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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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사진)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지역의사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및 장학급 지급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졸업 및 국가고시 통과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와 관련 “의사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역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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