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6℃
  • 흐림-0.3℃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파주-4.4℃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0.1℃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1.5℃
  • 구름조금강릉2.5℃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9℃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충주-1.0℃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0.4℃
  • 흐림상주1.2℃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0.0℃
  • 구름많음울산4.7℃
  • 흐림창원4.5℃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고창0.7℃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태백-1.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1℃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0.0℃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6.9℃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3.5℃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합천1.1℃
  • 흐림밀양5.8℃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6.4℃
  • 흐림남해5.3℃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분석 결과 발표

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9655만원(8127건) △‘16년 19억5868만원(7247건) △‘17년 17억2631만원(6705건) △‘18년 18억3625만원(6144건) △‘19년 19억2660만원(6827건) △‘20년 6월 말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ㄷ로고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