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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개최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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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김권)는 지난 11일 신축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한의계 현안인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 약사법 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시도지부장협의회 개회사에서 김권 회장은 “한의계 주변의 상황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의계의 단합된 의지로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근침자법 대책과 관련 이날 시도지부협의회에서는 태백시 유사의료행위 소송 대책팀장인 서울시한의사회 김정렬 회장으로부터 경근침자법 진행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청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계류중인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으로 전문성, 국민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법 대책에 대해서도 본래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대의원의 참석을 독려키로 하는 한편 임총 직후 시도지부장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 주제 등을 정해 활발한 의견토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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