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맑음26.2℃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0.0℃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4℃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8.6℃
  • 맑음27.6℃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7.4℃
  • 맑음남해27.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23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

화장품.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 조치와 함께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외에도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