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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

의협, 첩약 건보 시범사업 대한 제대로된 이해 없이 비전문가적 반대로 ‘일관’
첩약 급여화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서 한의약 과학화에 박차 가할 것 ‘강조’
한의협, 양의계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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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양의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2일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질환과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첩약 처방의 주된 목적이 증상 치료인지, 질환 치료인지를 물으며, 자궁내막증을 한 예로 들며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치료, 통증 완화 및 가임력 향상에 ‘효과’
이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한의과·의과 치료는 모두 원인 치료와 증상 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양방에서는 수술 및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고 수술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호르몬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복용기잔 중 월경이 중단(배란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약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17년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12년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키도 했다.

 

첩약 규격화 주장…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일 뿐
또 첩약 규격화를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첩약 급여제도에 대한 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했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해 급여설계안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 구성(성분)을 표시해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천연물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제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조제내역 의무적 공개…국민의 알권리 충족
한의협은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첩약 급여 표준화를 담보키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의 맞춤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자체가 첩약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로 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 한의협은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첩약진료 특성 간과한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어찌보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 수도,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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