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울진9.1℃
  • 흐림청주4.0℃
  • 박무대전3.5℃
  • 흐림추풍령3.2℃
  • 박무안동2.7℃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4.4℃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4.2℃
  • 비울산7.6℃
  • 비창원7.6℃
  • 박무광주5.7℃
  • 비부산9.8℃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4℃
  • 비여수9.0℃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6.4℃
  • 흐림홍성(예)3.8℃
  • 흐림3.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4.9℃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2.2℃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3.8℃
  • 흐림3.6℃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7.1℃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0℃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권익위, 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선 권고

권익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