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0℃
  • 맑음22.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5.4℃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5.6℃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8℃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3.4℃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7℃
  • 박무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5.2℃
  • 맑음23.7℃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4℃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7℃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9℃
  • 맑음24.5℃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9대7로 최종 의결
2021년 예상 주급 41만8560원…월급은 182만2480원

최저임금.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 1988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1.5%인 8720원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모두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9대 반대7로 1.5%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점심 1시간 제외)을 기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예상 주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은 41만85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최저월급(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은 182만2480원이다. 올해 최저월급인 179만5310원 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의원 업무 특성상 토요일 진료와 야간 진료에 대한 추가 근무를 최저임금에 적용하게 된다면 내년도 최저월급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