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