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1℃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0.7℃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4℃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5.6℃
  • 구름많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2.7℃
  • 구름많음영월0.7℃
  • 구름많음충주1.2℃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5.5℃
  • 구름많음대전3.4℃
  • 구름많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5.0℃
  • 구름많음대구4.5℃
  • 구름조금전주6.5℃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9.0℃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8℃
  • 구름조금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9.3℃
  • 맑음고창3.8℃
  • 구름조금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2.1℃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2.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5.7℃
  • 구름조금진주3.7℃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2.5℃
  • 구름조금이천1.6℃
  • 구름조금인제-0.3℃
  • 구름조금홍천0.1℃
  • 구름조금태백-2.5℃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조금천안0.8℃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조금3.2℃
  • 맑음부안4.6℃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조금정읍5.0℃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0.4℃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7.5℃
  • 구름조금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6.8℃
  • 구름조금강진군6.9℃
  • 구름조금장흥5.4℃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조금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1℃
  • 구름조금광양시8.6℃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6℃
  • 구름많음문경1.6℃
  • 구름조금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9℃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조금남해8.1℃
  • 구름많음5.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