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3℃
  • 맑음14.7℃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1℃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1℃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1℃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1℃
  • 맑음15.2℃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0℃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의무화 추진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의무화 추진

서동용 의원,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국립대병원법 발의

서동용.JPG

의대 인력 정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국립대의 의대를 공공 보건 의료 인력양성 의대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날 함께 발의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의 법으로 나뉘어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 차례 추진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재난상황 등에서 그 역할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외상‧응급센터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