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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경기도, 격리 해제 지침 ‘증상’으로 변경 요구

경기도, 격리 해제 지침 ‘증상’으로 변경 요구

부족한 병상 자원 원활한 운영 위해 政에 건의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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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부족한 병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이들이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재원한 기간은 평균 25.9일, 사망자를 제외하면 26.2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이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족한 병상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의 위기가 초래 된다”고 우려했다.

 

평균 26일까지 격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결과일 때 격리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처럼 검사 기반 전략뿐 아니라, 증상 기반 전략의 격리 해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도 실험에 근거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호전 후 3일이 지나고 첫 증상 시작일로 10일이 지난 경우 증상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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