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건교부, 경근침자술 수가적용 철회

건교부, 경근침자술 수가적용 철회

A0022005053145493.jpg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IMS) 진료수가 문제가 건교부에서 복지부로 공이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경근침자법 자보결정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심의회 4층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또 한의계 심의회 위원 위촉 여부는 법개정 운영위 규정개정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IMS 요법 진료수가’ 심의에 들어간 이날 자보심의회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천에 의해 양의계 대표 이영진 포천중문의대 강남 차병원 교수(IMS 학회 부회장)로부터 경근침자법은 침술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을 들었다.



한의계측 대표로 나선 경원한의대 송호섭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침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한·양방이 분리돼 전문가 체계가 존재하고 양쪽 전문가가 있으면 상호 존중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등에 전통의학 체계가 없는 것을 빌미로 양의사들은 눈 한쪽 감고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양의사들이 춘계 연수 강좌에서 이미 IMS는 일레트릭 아키평쳐, 동방침구침이라고 규정하는 등 IMS를 침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침으로 어떤 자극을 하더라도 침일 뿐 다른 의료용구로 이용한다고 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논리를 간과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또 “학문은 학문으로, 학술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밥그릇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도 일원화를 반대하고 한의약 육성에 나서겠다는 정책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의계는 경근침자법이 건설교통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자보수가 적용이 철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문제의 원천해결을 위해선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의 무효화가 즉각 뒷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한의계는 IMS가 양의사들이 ‘침’을 현대의학 용어로 포장한 것으로 한의사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02년 7월 복지부에 IMS를 ‘신의료 기술’로 결정신청한 사안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의사들은 7년 전부터 교육하고 3년 전부터 교육을 받아왔다고 억지주장으로 펴 IMS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자보심의회가 양의사들의 IMS 자보수가 적용 철회는 더이상 양의사들의 침 치료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