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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20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20

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투호놀이.jpg
투호

투호는 일정한 거리에 호로병 모양을 닮은 투호통을 두고서 두 패로 나뉜 사람들이 둘러 모여 통속에 화살을 던져, 누가 많은 수를 넣는가를 겨루는 놀이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1000원짜리 한국은행권 지폐에 그 모양이 그림으로 실렸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에는 명절에 고궁이나 민속촌 등에서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예전에는 주로 사대부 양반가에서만 행해졌던 귀족문화였던 것 같다. 따라서 놀이할 때 예(禮)를 갖추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놀이도구를 마련하는 일이며 절차가 복잡하여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로연서 투호놀이, 기로소의원은 원로들 건강 담당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중의 연회나 고관들의 기로연(耆老宴) 때 여흥으로 벌였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고관들을 위해 설치해 운영하던 조정의 자문기구로 원로를 예우하기 위해 봄가을로 연중 2회 기로연을 베풀었던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약방 즉, 내의원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일정 수를 파견하여 연로한 원로들의 건강을 전담하여 보살피게 하였기에 기로소의원이란 직책이 내려졌다. 

한의학역사박물관의 전시관에는 기로소약방주부의 직첩이 전시되어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로연에서 투호놀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이것이 비교적 나이 많은 노인이나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방법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때에 성행하여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북사(北史)』 백제전과 『신당서(新唐書)』 고구려전에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 민족은 큰 활을 만들어 쓰고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기에 그 시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놀이방법은 대개 당나라 학자 사마광(司馬光)의 『투호격범(投壺格範)』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는데, 오늘날 구태여 복잡하고 의례에 가까운 옛 방식을 따져 노는 경우는 없다. 대략 설명하자면, 투호 병은 입 지름이 3치이고, 양쪽 귀의 입 지름은 1치이며 높이는 1자이다. 항아리 속은 팥으로 채워둔다. 던지는 사람은 2살[矢] 반쯤 되는 거리에 서서 화살 12개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2자 4치이다. 실수하지 않고 병에 던져 꽂히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데, 먼저 120을 채우는 쪽이 이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놀이기구나 놀이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우연히 정조 때의 학자 열암(悅庵) 하시찬(河時贊, 1750~1828)이 남긴 『팔례절요(八禮節要)』라는 책을 살피다보니 의외 투호에 대한 예법이 수재되어 있었다. 여기서 팔례란 용어가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8가지 예법 가운데 사례(四禮)는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관혼상제를 말한다. 나머지 4가지는 지금은 대부분 잊혀져버린,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약례(鄕約禮), 사상견례(士相見禮)와 함께 바로 이 투호례(投壺禮)가 들어있었다. 


활쏘기, 견비통이나 허리통증의 재활운동 접목

  이에 따르면 투호 역시 주당(主黨)과 빈객(賓客)의 두 팀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이때 서로 정해진 위치와 규정을 잘 지키고 따라야만 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해 둔 것이다. 오늘날 고급 스포츠일수록 경기운영방식과 게임 룰이 정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해하면 된다. 양측에서 4살씩 돌아가면서 던지도록 되어 있으니,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번갈아 차례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퇴하는 방식과 순서를 잘 지켜야 하므로 굳이 예법으로 설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예법과 절차상으로는 국궁의 활쏘기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투호는 멀리 과녁을 설치해 두고 활을 쏠 수 있을 만큼 넓은 들과 많은 인원이 오를 만한 사대(射臺)가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 집안 마당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마저도 마땅치 않을 때에는 대청마루나 방안에서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투호는 사례, 즉 활쏘기의 축소판(投壺者, 射禮之細也.)이라고 말하였다. 실제 필자는 오래 전에 사대부 고택에서 나왔다는 대나무 투호통과 댓살을 본 적이 있는데, 바깥출입이 어려울 때 선비가 방안에서 즐기는 놀이기구라는 설명을 들었다. 눈비가 내리는 날씨에 바깥출입이 어렵거나 독서에 지친 시간에 몸풀기에 적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대개 활쏘기와 투호는 원근의 거리가 다르긴 하지만 던져진 화살이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물리적 법칙을 몸으로 익혀야만 하고 팔과 어깨, 등과 허리를 모두 사용하기에 일정 부위에만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골고루 체력을 연마할 수 있어 겨울철 실내운동이나 레크레이션으로 적당할 뿐만 아니라 견비통이나 허리통증 환자에게 재활운동 종목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속놀이, 인체단련과 의약의 상관관계 접점

  투호를 할 때에는 격식에 맞춰 적절한 덕담과 벌칙도 수반하는데, 정해진 위치에 술상을 차려놓고 3번 던진 다음에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벌주를 먹이고 “좋다”고 소리친다. 또 한 번 이길 때마다 말을 한 마리씩 세워 세 마리를 채울 때까지 하는데, 일종의 스코어보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원래 호리병처럼 목이 잘록한 병이나 단지를 의미하는 호(壺)란 술을 채워두던 용기로 잔치할 때 자리 사이에 비치해 두던 것인데,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꺼내서 쓰게 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투호는 운동과 예절, 주흥과 절도가 어우러진 일종의 체력단련법이자 병법훈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동무유고』에 기록된 ‘지풍조(知風兆)’를 비롯한 여러 문장을 통해 무인을 지향하였던 이제마의 병법 인식을 읽어내고 사상인의 체형기상을 표현하는 용어와 개념에 궁술(弓術)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대폭 채용되었음을 밝힌 논고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무술과 민속놀이, 그리고 인체의 단련과 의약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접점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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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례절요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한국민속의 세계》5권,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이상호, 《전래놀이 101가지》, 사계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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