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맑음2.2℃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0℃
  • 연무서울5.9℃
  • 박무인천5.4℃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4℃
  • 박무수원4.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10.7℃
  • 박무청주3.9℃
  • 박무대전5.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9.7℃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7.2℃
  • 박무전주4.6℃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9.6℃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0.9℃
  • 안개목포3.1℃
  • 맑음여수8.8℃
  • 안개흑산도5.2℃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순천5.7℃
  • 박무홍성(예)3.8℃
  • 구름많음0.6℃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3.9℃
  • 흐림부여1.4℃
  • 맑음금산0.3℃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3.3℃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6℃
  • 맑음10.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1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법안심사소위,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 법률안 의결

국회.jpg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