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17.3℃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18.4℃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목포20.1℃
  • 구름많음여수20.7℃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0℃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6.8℃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8.9℃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A0022005042936523.jpg

지난 27일 정원일식에서 개최된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제(이하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 부산,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부(회장 이성우) 28건, 서울지부(회장 김정열) 22건, 대구지부(회장 신원목) 1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 확정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중이거나 고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지부에 대한 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요청해온 정보통신위원회 신설 및 용어변경 등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울산지부의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인천지부가 요청해온 지부장 직선제(임기3년) 결의에 따른 회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을 인정하되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학회지 발행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임원구성 조항을 부회장 5명 이내, 선출직이사 15명 이내로의 개정 등을 요청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